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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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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인재수급을 원하십니까?
당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인재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공급업체의 3자 게약에 의해 인력을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1977년 법제화 되었으며 2007년 7월에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재파견의 강점은 사용사업자는 인사관리의 부담없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언제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직접적 업무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관리 및 운영으로 노사간의 리스크 없이,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재파견업체는 가장 빨리, 사용사가 원하는 인재를 수급할 수 있는 스피드를 기본으로
인력 선발에서부터 교육, 사후관리까지 파견인력에 대한 모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재파견업체들은 인력수급의 스피드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인력 DB를 이미 구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구인/구직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적합 인재를 가장 빠른 시간안에 배치합니다.

인재파견의 구성

기대효과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한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제공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적 자원 활용의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적 효과
  • 인사/노무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고용의 유연성 제고
  • 신속한 인재채용 및 인재관리의 편리성
  • 근로자의 단체활동 발생시 소속의 이원화로 업무의 중단 방지 가능
경제적 효과
  • 인사/노무 관리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임금등의 관리 비용 변동 비화
  • 인재 채용에 따른 소요 비용 절감
  • 직원 복리후생비용 및 관리비용 절감
경영환경적인 효과
  • 경영 환경 변화에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신속한 대응 가능
  • 비핵심적인 업무에 파견인력 활용을 통한 핵심적인 업무 효율 극대화
  • HR 전문 업체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프로세스

파견허용직종

사무행정 파견업체 금융권, 증권회사, 보험회사, 일반 기업체, 언론사, 개인사무실 등
업무내용 문서작성, 문서수발, 사무보조, 경리/재무업무/자료입력업무, 파일링, 기타사무자료 업무
자격 고졸이상 PC가능자
전문비서 파견업체 금융권, 증권회사, 일반기업체, 개인사무실, 각종 공공기관 등
업무내용 회의준비 및 스케줄 관리, 전화응대, 보고서 작성, 파일링 등
자격 전문대졸이상 비서관련학과 졸업, 전문비서 관련교육 이수자
전산관련업무 파견업체 전문기업체, 금융권, 증권회사, 건설회사, 전문적인 전산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체등
업무내용 CAD/CAM, operating, programing, software/hardware 관련업무, 인터넷 관련 업무 등
자격 고졸이상, 해당업 초급/중급/고급 기술자
유통관련업무 파견업체 백화점, 각종 유통업계종사
업무내용 수금원, 판매종업원, 유통서비스 관련업무
자격 고졸이상, 유통관련 경험자 혹은 비경험자 가능
Tele Marketer 파견업체 통신회사, 금융권, 증권회사, 호텔, 백화점, 도우미, 일반기업체 등
업무내용 통신판매, 외원관리, 고객관리
자격 고졸이상, TM교육수료자, 비교육자도 가능
통영/번역업무 파견업체 프리렌서 가능, 언론사, 일반기업체 공공기관
업무내용 통역, 번역업무 및 국제회의, 순차번역, 기술번역, 매뉴얼번역 등
자격 관리업무/수출입 업무 경험자, 관련학과 졸업자, 어학능력 있는자, 자격증 소지자
안내업무 파견업체 백화점 호텔,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박물관 여행사 등
업무내용 로비안내, 층안내, 견학안내, 승강기 안내, 주차도우미, 방문객 응대, 여행안내 등
자격 고졸이상, 용모단정인 여성
채권관리업무 파견업체 은행, 기업체, 카드회사, 백화점 등
업무내용 채권관리 보전업무, 채권회수, 연체관리, 담보 및 현지답사 등
자격 고졸이상, 채권관리 업무 경력자, 초급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운전기사업무 파견업체 백화점, 호텔, 유통업체, 일반기업체 등
업무내용 승용차(임원 출퇴근, 업무용), 승합대형차, 통근버스 및 업무용 중장비 기사
자격 고졸이상 관련면허증 소지자, 경력자
아르바이트업무 파견업체 백화점, 일반기업체, 공공기관, 신설사업장, 주유소, 편의점 등
업무내용 전산입력, 문서부류, 판매(장/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격 해당업무 초급/중급/고급 경험자
단순노무업무 파견업체 제조업체, 식당, 호텔, 일반가정, 개인사무실 등
업무내용 이벤트직원, 제조관련 단순노무(하역, 검수, 포장, 운반 등) 청소업무, 조리원, 페인트 공사 및 일일 근로자 파견
자격 해당업종 업무 가능자

인재파견 기간

  • 32개 업무 :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협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년을 더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까지 가능
  •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명백하면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까지 가능
  • 일시적/간혈적 업무의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의 협의가 있을 경우 1회 한해 3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최장 6개월까지 가능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근무할수있는 예외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

제2호

휴직 파견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산, 질병, 군입대 등으로 인한 휴직, 장기파견 근로자 대체 등

제3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학생, 직업 훈련생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령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 퇴직자의 고용 촉징을 위해 고령자에 대한 예외 허용

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직종 취로사업 재활사업 공공 근로사업 등 정부시책 사업

제6호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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